[4] 부동산공법2_2021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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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umisil 작성일21-02-27 22:37 조회159회 댓글0건본문
[4] 부동산공법_2021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2
154p 맨 밑에 줄 아래에 ‘3. 성장관리계획’ 내용 추가
3. 성장관리계획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권자 : 특ㆍ광ㆍ특ㆍ특ㆍ시장ㆍ군수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①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③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⑤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지정절차 ① 의견청취, 협의, 심의 특ㆍ광ㆍ특ㆍ특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회의 의견제시 기간 : 60일 이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제시 기간 : 30일 이내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ㆍ광ㆍ특ㆍ특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서류 송부 특ㆍ광ㆍ특ㆍ특ㆍ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특ㆍ광ㆍ특ㆍ특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②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③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④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⑤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의 효과 ① 건폐율의 완화적용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계획관리지역 : 50% 이하 ㉡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 30% 이하 ② 용적률의 완화적용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타당성 검토 특ㆍ광ㆍ특ㆍ특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 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도우미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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