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동산공법4_2021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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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umisil 작성일21-02-27 22:40 조회170회 댓글0건본문
[4] 부동산공법4_2021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
420p 맨 밑에 아래의 참고표 내용 삽입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신고(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33p 밑에서 2째줄~1째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435p 위에서 7째줄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435p 밑에서 7째줄 바로 밑에 아래 ④ 추가
④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 재검토
㉠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재검토 결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35p 밑에서 6째줄
④ 지정의 ... -> ⑤ 지정의 ...
467p ⑩번의 ㉤ : 1째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471p 밑에서 9째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471p 밑에서 8째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471p 밑에서 6째줄
한국토지공사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72p 위에서 3째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472p 도표의 ‘2) 매수청구’의 6째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474p 위에서 1째줄
⑤ 강제징수 -> ⑥ 강제징수
474p 위에서 5째줄
⑥ 부과의 중지 -> ⑦ 부과의 중지
477p 위에서 2째줄
임대차․사용대차의 금지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무상사용)의 금지
477p 위에서 3째줄
또는 사용대차 가능 -> 또는 사용대차(무상사용) 가능
478p 위에서 18째줄 바로 밑에 아래 ‘⑨번’내용 추가
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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