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_[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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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umisil 작성일22-02-25 21:43 조회476회 댓글0건본문
2022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_[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2p 위에서 1째줄 맨 앞부분
② 국토부장관이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62p 위에서 2째줄 맨 앞부분
국토부장관이 → 국토교통부장관이
97p 3단 1칸 지문 2째줄
등록증을 → 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을
99p 2단 3칸 박스 3째줄 밑에 아래 ④번 내용 추가
④ 임신 또는 출산
99p 2단 3칸 박스 4째줄
④ 그 밖에... → ⑤ 그 밖에 ...
99p 3단 2칸 지문 3째줄 중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99p 3단 2칸 그림 원
중개업자 → 개업공인중개사
102p 2단 1칸 말풍선 3째줄
4가지가 있다. → 5가지가 있다.
102p 2단 ‘이것만은 꼭’의 ④번 밑에 아래 ⑤번 내용 추가
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115p 2단 ‘이것만은 꼭’의 ⑥번 앞부분
⑥ 벽면 및 ... → ⑥ 벽면․바닥면 및 ...
177p 밑에서 1째줄 맨 앞부분
무소등록증을 → 무소등록증[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178p 밑에서 15째줄의 ㉢ 밑에 아래 ㉣ 내용 추가
㉣ 임신 또는 출산
178p 밑에서 14째줄
㉣ 그 밖에 ... → ㉤ 그 밖에 ...
178p 밑에서 6째줄 맨 앞부분
등록증을 →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178p 도우미 칸에 아래 내용 추가
※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사항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 및 ㉡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 및 ㉣에 해당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폐업하려는 경우
㉢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 및 ㉡의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180p 밑에서 6째줄의 ④번 밑에 아래 ⑤번 내용 추가
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189p 밑에서 11째줄의 ⑥번 앞부분
⑥ 벽면 및 ... → ⑥ 벽면․바닥면 및 ...
410p 맨 밑줄에 아래 3)번 내용 추가
3)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①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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