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_[4] 부동산공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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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umisil 작성일22-02-25 21:45 조회448회 댓글0건본문
2022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_[4] 부동산공법-1
145p 도우미 윗 꼭지 ‘2) 예외’의 ②번 2째줄 뒷부분
축소(공작물의 무게, 부피 또는 수평투영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 축소[공작물의 무게, 부피 또는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면적을 말한다) 또는 토석채취량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156p 밑에서 2째줄 중간부분
그 타당성 여부를 → 그 타당성을
190p 2단 3칸 지문 전부 수정
시행자(지정권자가 ...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0p 3단 1칸 지문 1째줄 뒷부분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청사 →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 공공청사
211p 도우미 ⑥번
⑥ 인구수용계획 → ⑥ 인구수용계획(인구수용계획 및 임대주택으로 구분한 주택별 수용계획을 포함한다)
224p 상단 도표의 ‘3)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의 세부내용 ① ․ ②를 아래의 ①․②․③으로 전부 교체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정권자가 ①에 따라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ㆍ기준, 조성토지 등의 가격의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4p 상단 도표의 ‘4)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의 1째줄 중간부분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청사 →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 공공청사
224p 상단 도표의 ‘4)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의 4째줄 맨 끝
정할 수 있다. → 정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하여야 한다.
300p 위에서 4째줄
토지등소유자 →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368p 위에서 7째줄
3년 이내. →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68p 위에서 9째줄
기간을 말한다. → 기간으로 한다.
380p 위에서 13째줄 끝부분
기둥을 말한다. → 기둥으로 한다.
384p 위에서 19째줄 밑에 아래 참고표(※) 내용 추가
※ 허가권자는 일조(日照)ㆍ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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