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_[4] 부동산공법-2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2-02-25 21:53 조회430회 댓글0건본문
2022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_[4] 부동산공법-2
385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의 ②의 ㉡ 내용 중간부분 수정
㉡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 ㉡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413p ‘20. 도시형 생활주택’의 2째줄
① 원룸형 주택, → ① 소형 주택,
413p ‘20. 도시형 생활주택’의 6째줄
① 원룸형 주택과 → ① 소형 주택과
413p ‘20. 도시형 생활주택’의 7째줄 중간부분
원룸형 주택과 → 소형 주택과
435p ‘2) 지정절차’에서 아래 ②번 내용 추가하고, 그 아래 ②․③․④․⑤번을 각각 ③․④․⑤․⑥번으로 수정
②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
주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