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_[6] 부동산세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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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umisil 작성일22-02-25 22:03 조회589회 댓글0건본문
2022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_[6] 부동산세법-1
24p 3단 3칸
26p 이것만은 꼭 위에서 1째줄
3)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 3)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
26p 이것만은 꼭 위에서 5째줄 밑에 아래 참고표(※) 내용 2개 추가
※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납세고지(보통징수)하는 지방세에만 해당한다.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고, 중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일정기한(1개월)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고지세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지방세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26p 이것만은 꼭 11째줄
㉠ 신고납부 → ㉠ 신고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
26p 이것만은 꼭 15째줄
㉡ 초과환급분 → ㉡ 초과환급 시 납부지연가산세
26p 이것만은 꼭 18째줄
㉢ 납세고지 → ㉢ 납세고지 시 가산금
26p 이것만은 꼭 21째줄
㉣ 납세고지 중과 → ㉣ 납세고지 시 중가산금
27p 이것만은 꼭 위에서 1째줄
④ 납세고지 중과의 부과기간 등 → ④ 납세고지 시 중가산금의 부과기간 등
27p 이것만은 꼭 위에서 2째줄
㉠ 중과 부과기간 → ㉠ 중가산금 부과기간
27p 이것만은 꼭 위에서 3째줄
②의 ㉣의 가산세를 → ②의 ㉣의 중가산금을
27p 이것만은 꼭 위에서 4째줄
㉡ 중과 기준 세액 → ㉡ 중가산금 기준 세액
27p 이것만은 꼭 위에서 5째줄 앞부분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27p 이것만은 꼭 위에서 5째줄 맨 뒷부분
②의 ㉣의 가산세(중과)를 → ②의 ㉣의 중가산금을
27p 이것만은 꼭 밑에서 1째줄 중간
1일 0.025%의 → 1일 0.022%의
27p 이것만은 꼭 밑에서 2째줄
1일 0.025%의 → 1일 0.02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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