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_[6] 부동산세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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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umisil 작성일22-02-25 22:06 조회416회 댓글0건본문
2022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_[6] 부동산세법-2
41p 위에서 1째줄
3)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 3)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
41p 위에서 6째줄 밑에 아래 참고표(※) 내용 2개 추가
※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납세고지(보통징수)하는 지방세에만 해당하며,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고, 중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일정기한(1개월)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고지세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지방세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41p 위에서 11째줄
㉠ 신고납부 → ㉠ 신고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
41p 위에서 15째줄
㉡ 초과환급분 → ㉡ 초과환급 시 납부지연가산세
41p 위에서 18째줄
㉢ 납세고지 → ㉢ 납세고지 시 가산금
41p 위에서 21째줄
㉣ 납세고지 중과 → ㉣ 납세고지 시 중가산금
41p 위에서 29째줄
④ 납세고지 중과의 부과기간 등 → ④ 납세고지 시 중가산금의 부과기간 등
41p 위에서 30째줄
㉠ 중과 부과기간 : ②의 ㉣의 가산세를 → ㉠ 중가산금 부과기간 : ②의 ㉣의 중가산금을
41p 위에서 31째줄
㉡ 중과 기준 세액 :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 ㉡ 중가산금 기준 세액 :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41p 위에서 32째줄
경우에는 ②의 ㉣의 가산세(중과)를 → 경우에는 ②의 ㉣의 중가산금을
41p 밑에서 1째줄 중간
1일 0.025%의 → 1일 0.022%의
41p 밑에서 2째줄
1일 0.025%의 → 1일 0.022%의
42p 위에서 12째줄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건축물 및 선박]
45p 위에서 14째줄
㉠ 국세 → ㉠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45p 위에서 15째줄
㉡ 지방세 → ㉡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46p 기본문제 2번 문항 2째줄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 때마다 중가산금을
46p 기본문제 2번 문제 해설
2.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 2. 지방세의 중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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