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_[6] 부동산세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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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umisil 작성일22-02-25 22:08 조회430회 댓글0건본문
2022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_[6] 부동산세법-3
128p ‘0.2% 저율분리 과세대상’의 ‘1. 공장용지’의 ①번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부 수정
①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
→ ① 특ㆍ광ㆍ특시ㆍ특도 및 시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다만, 읍․면지역과 산업단지․공업단지 제외]
130p 상단 맨 우측 박스 ‘1. 용도지역별 ...’의 ①번 앞부분
① 특․광․시 지역 → ① 특․광․특시․특도․시 지역
153p ‘0.2% 저율분리 과세대상’의 ‘1. 공장용지’의 ①번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부 수정
①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
→ ① 특ㆍ광ㆍ특시ㆍ특도 및 시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다만, 읍․면지역과 산업단지․공업단지 제외]
154p 상단 맨 우측 박스 ‘1. 용도지역별 ...’의 ①번 앞부분
① 특․광․시 지역 → ① 특․광․특시․특도․시 지역
178p 2단 1칸 박스 안의 ‘▶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 시 ...’밑에 있는 ‘①, ②’의 내용을 아래 내용으로 전부 수정
①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②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193p 밑에서 5째줄~3째줄의 ‘㉠, ㉡’의 내용을 아래 내용으로 전부 수정
㉠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30p 2단 2칸 지문 3째줄 및 그림 원
9억원을 → 12억원을
9억원 초과 → 12억원 초과
230p 2단 3칸 지문 2째줄 및 그림 사각박스
9억원 초과부분 → 12억원 초과부분
9억원 초과부분 → 12억원 초과부분
231p 2단 2칸 말풍선 및 박스 전부 수정
(말풍선)
따라서 서울․과천 및 ... 비과세대상이다. →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박스)
서울․과천...중동․일산 → 조정대상지역(보유 2년↑, 거주 2년↑)
233p 이것만은 꼭 위에서 4째줄
1)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 1)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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