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_[6] 부동산세법-5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2-02-25 22:16 조회430회 댓글0건본문
2022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_[6] 부동산세법-5
290p 위에서 13째줄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 ①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294p 밑에서 7째줄 끝부분
합계액이 9억원)을 → 합계액이 12억원)을
296p 도우미 1번째 꼭지 ‘※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의 11째줄
9억원 이하이어야 → 12억원 이하이어야
296p 밑에서 4째줄 중간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297p 위에서 1째줄
㉠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에
297p 위에서 8째줄
㉡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에
297p 위에서 13째줄 맨 앞
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 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297p 위에서 18째줄
㉠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297p 위에서 20째줄
㉡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297p 위에서 25째줄
㉢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298p 위에서 3째줄 끝부분
당시 주택을 소유하 →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
298p 위에서 8째줄 중간부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 취득한 분양권을 소유하고
299p 위에서 6째줄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299p 밑에서 3째줄
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 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