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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개정 및 수정사항_[6] 부동산세법-2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3-01-30 20:32 조회323회 댓글0건

본문

20231월 개정 및 수정사항_[6] 부동산세법-2

 

177p 21칸 지문 전부수정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1천분의 27 또는 1천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0

③ ①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9억원

 

177p 21칸 박스 중간

6억원 공제금액

 

177p 312째줄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12억원을

 

177p 31칸 박스 중간

5억원 6억원 12억원

 

179p 하단의 이것만은 꼭, 전부수정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650만원 + (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40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520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560만원 + (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16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94억원 초과

2866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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