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개정 및 수정사항_[6] 부동산세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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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umisil 작성일23-01-30 20:33 조회317회 댓글0건본문
2023년 1월 개정 및 수정사항_[6] 부동산세법-3
186p 하단의 ‘이것만은 꼭’ 밑에서 2째줄 중간부분
1일 0.0025%의 → 1일 0.022%의
186p 하단의 ‘이것만은 꼭’ 밑에서 1째줄 중간부분
1일 0.0025%의 → 1일 0.022%의
186p 한번 더 상단의 1번째 박스 큰 괄호 안
6억원 → 공제금액
186p 한번 더 상단의 2번째 박스 큰 괄호 안
5억원 – 6억원 → 12억원
192p 위에서 14째줄부터 23째줄까지 아래와 같이 전부수정
2)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1천분의 27 또는 1천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0원
㉢ ㉠ 및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9억원
192p 하단의 1번째 박스 큰 괄호 안
6억원 → 공제금액
192p 하단의 2번째 박스 큰 괄호 안
5억원 – 6억원 → 12억원
192P 도우미 칸 2째줄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92p 도우미 칸 7째줄부터 13째줄의 아래 내용 삭제
다만, 2022년 과세표준을 ……(중간생략)…… 100분의 45로 한다 → 삭제
193p 위에서 16째줄 앞부분
날부터 2년이 → 날부터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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