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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개정 및 수정사항_[6] 부동산세법-4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3-01-30 20:34 조회376회 댓글0건

본문

20231월 개정 및 수정사항_[6] 부동산세법-4

 

194p 하단의 세율표 , 전부수정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650만원 + (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40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520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560만원 + (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16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94억원 초과

2866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195p 위에서 4째줄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1천분의 30

→ ㉠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 1천분의 27

 

195p 위에서 5째줄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1천분의 60

→ ㉡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1천분의 50

 

196p 밑에서 9째줄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 150%]

 

196P 밑에서 6째줄

1천분의 30 또는 1천분의 60의 세율이 1천분의 27 또는 1천분의 50의 세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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