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개정 및 수정사항_[6] 부동산세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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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umisil 작성일23-01-30 20:36 조회331회 댓글0건본문
2023년 1월 개정 및 수정사항_[6] 부동산세법-6
268p 2단 2칸 지문 2째줄
불성실하게 하면 → 지연하면
268p 2단 2칸 그림 박스
납부불성실 → 납부지연
278p 밑에서 6째줄 끝부분
기준시가 9억 → 기준시가 9억
285p 맨 밑에줄 바로 밑에 아래의 5), 6) 추가
5)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6) 주식 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86p 상단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정리’의 ‘4) 신탁 수익권’ 바로 밑에 아래의 5), 6) 추가
5) 파생상품 등
6) 주식 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
286p 상단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정리’의 맨 밑에 줄
영시과특이 신] → 연시과특이 신파주]
291p 위에서 19째줄부터 25째줄까지의 ㉡ 내용 전부 삭제
㉡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중간생략)… 양도하는 경우 → 삭제
303p >>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의 비교 아래 도표의 ‘유상승계’ 오른쪽으로 3번째 칸(취득세 바로 밑 칸)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 사실상 잔금지급일
309p 위에서 13째줄 바로 밑에 아래의 ③, ④ 추가
③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④ 주식 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09p 맨 밑에줄 바로 밑에 아래의 ㉢, ㉣ 추가
㉢ 파생상품 등 :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 주식 등 :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310p 상단의 ‘>>양도소득기본공제 정리’표 2번째 칸 ‘③ 소득별’의 ‘신탁 수익권’ 바로 밑에 아래 내용 추가
├ 신탁 수익권 → 연 250만 원
├ 파생상품 등 → 연 250만 원
└ 주식 등 → 연 250만 원
315p 위에서 3째줄 밑에 아래 ③ 추가
③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317p 밑에서 11째줄 끝부분
1일 10.025% → 1일 0.022%
317p 밑에서 10째줄 끝부분
1일 10.025% → 1일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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