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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개정 및 수정사항_[6] 부동산세법-6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3-01-30 20:36 조회331회 댓글0건

본문

20231월 개정 및 수정사항_[6] 부동산세법-6

 

268p 22칸 지문 2째줄

불성실하게 하면 지연하면

 

268p 22칸 그림 박스

납부불성실 납부지연

 

278p 밑에서 6째줄 끝부분

기준시가 9기준시가 9

 

 

285p 맨 밑에줄 바로 밑에 아래의 5), 6) 추가

5)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6) 주식 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86p 상단의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정리‘4) 신탁 수익권바로 밑에 아래의 5), 6) 추가

5) 파생상품 등

6) 주식 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

 

286p 상단의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정리의 맨 밑에 줄

영시과특이 ] 연시과특이 신파주]

291p 위에서 19째줄부터 25째줄까지의 내용 전부 삭제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중간생략)양도하는 경우 삭제

 

303p >>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의 비교 아래 도표의 유상승계오른쪽으로 3번째 칸(취득세 바로 밑 칸)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사실상 잔금지급일

 

309p 위에서 13째줄 바로 밑에 아래의 , 추가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주식 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09p 맨 밑에줄 바로 밑에 아래의 , 추가

파생상품 등 :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주식 등 :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310p 상단의 ‘>>양도소득기본공제 정리2번째 칸 소득별신탁 수익권바로 밑에 아래 내용 추가

신탁 수익권 250만 원

파생상품 등 250만 원

주식 등 250만 원

 

315p 위에서 3째줄 밑에 아래 추가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317p 밑에서 11째줄 끝부분

110.025% 10.022%

 

317p 밑에서 10째줄 끝부분

110.025% 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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