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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_[4] 부동산공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4-02-28 00:48 조회922회 댓글0건

본문

20242월 개정 및 수정사항_[4] 부동산공법

 

257p 이것만은 꼭 밑에서 2째줄

건설한 소형주택을 국장, ->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장,

 

263p 이것만은 꼭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277p 밑에서 2째줄

정하여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정하여 다음

 

277p 맨 밑에 아래의 ~새로 추가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283p 중간의 지정개발자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의

 

283p 중간의 지정개발자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의

 

283p 중간의 지정개발자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

->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88p 위에서 5째줄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293p 밑에서 10째줄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소형주택을 국장, ->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장,

 

296p 밑에서 8째줄

관련된 토지등소유자 수가 ->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수가

 

299p ‘2)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302p ‘5) 주택등 건축물을 분양 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전부수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른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

 

302p ‘5) 주택등 건축물을 분양 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새로 추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411p ‘11. 주택조합번의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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