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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개정 및 수정사항_[4] 부동산공법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4-08-28 20:26 조회140회 댓글0건

본문

20248월 개정 및 수정사항_[4] 부동산공법 (1)

 

23p 31칸 지문 3째줄

도모, 토지 -> 도모,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활용의 촉진, 토지

 

37p 22칸 이것만은 꼭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 -> 공간구조 인구의 ...

 

37p 22칸 이것만은 꼭 번 바로 밑에 아래 -2. 내용 추가

-2. 생활권의 설정과 생활권역별 개발ㆍ정비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1p 22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은 내용 삭제하고 , , 내용 추가

삭제 <2024. 2. 6.>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69p ‘>>) 견폐율 및 용적률의 규정특례표 하단에 아래 내용 삽입

도표의‘2. 개발진흥지구 의 건폐율 적용 시 계획관리지역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로 한다.

 

99p 위에서 6째줄의 ‘5)-2. 내용전부 삭제

5)-2. 삭제 <2024. 2. 6>

 

99p 위에서 12째줄 바로 밑에 아래의 ‘5)-4. 5)-5. 5)-6.’내용 새로 추가

5)-4. 공간재구조화계획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5. 도시혁신계획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6. 복합용도계획

주거ㆍ상업ㆍ산업ㆍ교육ㆍ문화ㆍ의료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비율 및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101p 위에서 10째줄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 토지이용의 도모,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활용의 촉진, 토지이용의

 

111p 위에서 2째줄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 -> 공간구조 인구의 ...

 

111p 위에서 2째줄 밑에 아래 -2. 내용 추가

-2. 생활권의 설정과 생활권역별 개발ㆍ정비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

 

111p 도우미 칸 하단에 아래 내용(생활권계획 수립의 특례) 추가

생활권계획 수립의 특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생활권역별 개발ㆍ정비 및 보전 등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다.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를 준용한다.

생활권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립ㆍ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4p 도우미 밑에서 5번째줄 은 내용 삭제하고 , , 내용 추가

삭제 <2024. 2. 6.>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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