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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개정 및 수정사항_[6] 부동산세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4-08-28 20:29 조회281회 댓글0건

본문

20248월 개정 및 수정사항_[6] 부동산세법

 

157p 위에서 26번째줄

다만, 2023년도에 -> 다만, 2024년도에

 

227p 33칸 지문 1째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0/100

->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40/100

 

228p 1단 이것만은 꼭 번 앞부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0/100

->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40/100

 

288p 위에서 6째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0/100

->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40/100

 

290p 위에서 8째줄 바로 밑에 아래 번 내용 추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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