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개정 및 수정사항_[6] 부동산세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4-08-28 20:29 조회281회 댓글0건본문
2024년 8월 개정 및 수정사항_[6] 부동산세법
157p 위에서 26번째줄
※ 다만, 2023년도에 -> ※ 다만, 2024년도에
227p 3단 3칸 지문 1째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100
->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100
228p 1단 이것만은 꼭 ③번 앞부분
③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100
-> ③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100
288p 위에서 6째줄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100
-> ㉢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100
290p 위에서 8째줄 바로 밑에 아래 ④번 내용 추가
④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