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_[4]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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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umisil 작성일24-02-28 00:48 조회886회 댓글0건본문
2024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_[4] 부동산공법
257p 이것만은 꼭 밑에서 2째줄
건설한 소형주택을 국장, ->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장,
263p 이것만은 꼭 ③번
③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 ③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277p 밑에서 2째줄
정하여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 정하여 다음의
277p 맨 밑에 아래의 ㉠~㉣ 새로 추가
㉠ 건축물의 건축
㉡ 토지의 분할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283p 중간의 ‘※ 지정개발자’의 ①번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의
283p 중간의 ‘※ 지정개발자’의 ②번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의
283p 중간의 ‘※ 지정개발자’의 ③번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
->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88p 위에서 5째줄
토지등기부등본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293p 밑에서 10째줄
②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소형주택을 국장, -> ②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장,
296p 밑에서 8째줄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의 수가
299p ‘2)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의 ③번
③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 ③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302p ‘5) 주택등 건축물을 분양 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의 ㉡ 전부수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른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
302p ‘5) 주택등 건축물을 분양 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의 ㉤ 새로 추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411p ‘11. 주택조합’ ①번의 ㉤
㉤ 전라북도 -> ㉤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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