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개정 및 수정사항_[4] 부동산공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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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umisil 작성일24-08-28 20:27 조회272회 댓글0건본문
115p 위에서 8째줄 끝부분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 -> 도시ㆍ군기본계획(생활권계획을 포함한다)에 부합
115p 밑에서 7째줄의 ㉣ 내용 전부 수정
㉣ 입지규제...
-> ㉣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건축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사항
132p 도우미 칸 세번째 꼭지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전부 삭제
※ 입지구역 최소구역 등(과 그 내용) -> 전부 삭제
(133p 도우미 칸의 내용도 전부 삭제)
136p ‘3) 견폐율 및 용적률의 규정특례’표 하단에 아래 ※ 내용 삽입
※ 도표의‘2. 개발진흥지구 ①’의 건폐율 적용 시 계획관리지역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로 한다.
180p 2단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의 ‘2) 주민 등의 의견청취’①의 4째줄 앞부분
공람[14일 이상]이나
-> 공람[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이나
212p 밑에서 3째줄
공람[14일 이상]이나
-> 공람[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이나
287p 하단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의 3째줄 ㉠ 중간부분
공유할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320p 이것만은 꼭 위에서 3째줄 끝부분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자료
359p ‘4. 건축법 적용...’의 ‘3) 건축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의 ①의 3째줄 맨 끝 부분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자료
382p 위에서 10째줄 중간 부분
승강기탑ㆍ계단탑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ㆍ계단탑
431p 도표 상단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주택’의 ㉤ 밑에 아래 ㉥ 내용 추가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459p 4단 밑에서 2째줄의 ⑤번 전부 삭제
⑤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 -> 전부 삭제
460p 2단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위에서 12째줄 바로 밑에 아래 ④번 내용 추가
④ 「전기사업법」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481p 밑에서 2째줄의 ⑤번 전부 삭제
⑤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 -> 전부 삭제
483p 위에서 10째줄 바로 밑에 아래 ④번 내용 추가
④ 「전기사업법」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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