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부동산경매1-취득세율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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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umisil 작성일16-02-01 16:59 조회10,251회 댓글0건본문
경매 부동산의 취득세 세율 수정
만화 부동산경매 53p의 취득세 세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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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의 취득세는 낙찰가격에 아래 세율을 합한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1. 6억 이하 주택
1) 85m2 이하 = 취득세율 1% + 지방교육세율 0.1% = 1.1%
2) 85m2 초과 = 취득세율 1% + 지방교육세율 0.1% + 농어촌특별세율 0.2% = 1.3%
2.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
1) 85m2 이하 = 취득세율 2% + 지방교육세율 0.2% = 2.2%
2) 85m2 초과 = 취득세율 2% + 지방교육세율 0.2% + 농어촌특별세율 0.2% = 2.4%
3. 9억 초과 주택
1) 85m2 이하 = 취득세율 3% + 지방교육세율 0.3% = 3.3%
2) 85m2 초과 = 취득세율 3% + 지방교육세율 0.3% + 농어촌특별세율 0.2%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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