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_[1] 부동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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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umisil 작성일24-02-27 02:06 조회700회 댓글0건본문
2024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_[1] 부동산학개론
249p 2단 1칸 지문 3째줄
9억원 -> 6억원
249p 2단 1칸 그림 박스
9억원 -> 6억원
249p 2단 2칸 지문 2째줄
5억 원 -> 3억 6천만 원
249p 2단 2칸 말풍선
4억 2천만 원이다. -> 4억 2천만 원이 아니라 3억 6천만원이다.
249p 2단 2칸 그림 박스
4억 2천만원 -> 3억 6천만원
257p 이것만은 꼭 밑에서 7째줄
이익배당 한도의 -> 이익배당 한도[자산의 평가손실(직전 사업연도까지 누적된 평가손실을 포함한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의
265p ‘4) 모기지론 공급’의 ‘② 대출자격’의 ㉠ 소득요건‘ 전면 수정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8천5백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265p 밑에서 13째줄
가액이 9억원 이하 -> 가액이 6억원 이하
265p 밑에서 11째줄
하나라도 9억원 초과 -> 하나라도 6억원 초과
265p 밑에서 9째줄
최대한도는 5억원이다. -> 최대한도는 3.6억원(다자녀 · 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4.2억원)이다.
270p 밑에서 21째줄
⑥ 배당 : 이익배당 한도의 -> ⑥ 배당 : 이익배당 한도[자산의 평가손실(직전 사업연도까지 누적된 평가손실을 포함한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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